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정부, 임현택 등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 송달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어기면 1년 이내 면허 정지 처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정부가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공시했다.

    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금지 교사 금지 명령을 의협 지도부에 공시 송달했다.

    공시 송달 대상은 임 회장을 포함해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 박준일 기획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까지 총 7명이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명령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수취 거절 등으로 교부·우편 송달이 곤란해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라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명령을 어기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의대생들 "의협회장 막말·무례, 의료계 이미지 실추…협의체 불참"

      의대생 단체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해 "의료계 지위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의협이 주도하는 범의료계 협의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2. 2

      정부 "전공의 블랙리스트 수사 의뢰…불법행위 용납 못 해"

      정부가 일부 병원의 휴진과 휴진 예고에 유감을 표하며 전공의들에게 복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신속히 내려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재차 등장한 것과 관련 수사를 의...

    3. 3

      [속보] 정부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용납 안해…경찰 수사 의뢰"

      [속보] 정부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용납 안해…경찰 수사 의뢰"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