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3천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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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 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 도입됐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3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지난 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천700만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다음 달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이미 항공권 예매를 완료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 문체부는 징수위탁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협의 중인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 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해줄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