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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사범 절반 2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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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2023 마약백서'

    3년 이상 중형 선고율 30%
    사법당국의 마약류 사범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1심에서 1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된 비율은 2년 새 3배로 높아졌다.

    25일 대검찰청의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사범 가운데 53.3%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3년간 1년 미만의 가벼운 처벌을 받은 비율은 2021년 9.8%에서 2023년 8.3%로 소폭 낮아진 반면 3년 이상~7년 미만 징역형을 받은 비율은 29.7%에서 30.7%로 올랐다.

    3년 이상 중형 선고율이 높아지는 추세는 더욱 뚜렷하다. 3년 이상~7년 미만 선고율은 7.4%에서 10.6%로, 7년 이상~10년 미만은 0.7%에서 2.5%로 증가했다. 특히 10년 이상 징역형 선고율은 0.4%에서 1.2%로 뛰었다.

    전체 마약류 사범의 66%를 차지하는 향정은 지난 5년간 징역형 선고율이 5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이는 재범률이 40% 안팎으로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향정 사범 중 전과자는 7122명으로 대마(1484명)와 코카인 등 마약 사범(452명)보다 월등히 많았다.

    재범 형량도 한층 무거워지고 있다.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판결문 중 피고인의 전과 횟수 추출이 가능한 4772건을 조사한 결과 마약·향정 사범이 재범일 때 징역형 선고율은 초범보다 약 3.6배 높았다. 집행유예형 비율이 비교적 높은 대마 사범은 이 수치가 5.8배에 달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박진실 변호사는 “‘한탕주의’에 빠진 청년은 마약류 유통에 가담했을 때 형량이 굉장히 높다는 데 무지한 사례가 많다”며 “도박하는 심정으로 ‘드로퍼’ ‘지게꾼’ 일을 찾는 청년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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