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의 '채상병특검법' 동의 못해…진실규명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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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사위 간사 "韓, '제삼자 특검추천' 얘기는 본질 흐리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과는 다른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특검 가동이 너무 늦어질 수 있다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단 한 전 위원장이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의혹의 상당 부분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과 그 배우자의 통화기록만 확보해도 풀릴 수 있다며 "채 해병 순직 기일이 7월 19일이어서 그 이후로는 통신사 통화기록들이 없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의 특검 법안을 수용할 경우 (사건 관련) 통화기록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통신사들이 대개 1년이 지난 통화 기록을 말소한다는 점을 들어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올해 7월 19일 이전에는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대법원장 같은 제삼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특검) 추천권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전날 차기 국민의힘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삼자가 특검을 고르는 내용의 채상병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 거부권을 우리 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단 한 전 위원장이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의혹의 상당 부분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과 그 배우자의 통화기록만 확보해도 풀릴 수 있다며 "채 해병 순직 기일이 7월 19일이어서 그 이후로는 통신사 통화기록들이 없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의 특검 법안을 수용할 경우 (사건 관련) 통화기록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통신사들이 대개 1년이 지난 통화 기록을 말소한다는 점을 들어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올해 7월 19일 이전에는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대법원장 같은 제삼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특검) 추천권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전날 차기 국민의힘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삼자가 특검을 고르는 내용의 채상병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 거부권을 우리 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