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매노인 장기간 폭행한 70대 요양보호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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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20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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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지난해 자신이 돌보는 80대 치매 노인 B씨를 지속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B씨의 집을 방문해 씻기거나 밥을 먹이며 돌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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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한 달 치 영상에 녹화된 폭행 장면만 3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대전 서구청은 이달 초 A씨를 가정집에 파견한 노인 요양 기관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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