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 못 해 헌재로…與 "권한쟁의 심판 청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무효"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보름이 지나도록 원 구성 협상을 마치지 못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일 우원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이어 상임위원까지 임의로 강제 배정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절차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에 이어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해 원내대표 명의로 청구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함께 제출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원 구성을 위해 회동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바 있다.
국회가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진통을 겪으며 헌재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4년 전인 2020년 미래통합당 시절에도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을 하며 상임위를 강제 배분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일 우원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이어 상임위원까지 임의로 강제 배정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절차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에 이어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해 원내대표 명의로 청구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함께 제출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원 구성을 위해 회동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바 있다.
국회가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진통을 겪으며 헌재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4년 전인 2020년 미래통합당 시절에도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을 하며 상임위를 강제 배분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