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3000만원씩 벌었다"…대학가 원룸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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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서 몰래 속눈썹 연장
서울시, 불법 미용실 16곳 적발
상가 밀집 지역 및 주택가 불법 의심업소 58곳 수사
서울시, 불법 미용실 16곳 적발
상가 밀집 지역 및 주택가 불법 의심업소 58곳 수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대학가와 상가 밀집 지역 등 불법 미용 의심업소 58곳을 수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16곳에서 속눈썹 파마·연장 등의 미용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제보로 수사를 시작했다"며 "최근 남녀 구분 없이 전 연령층에서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불법 업소가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허 종류별 위반 유형은 무신고 미용업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무신고 메이크업·피부미용업이 각각 1곳이었다. 이 중 업주는 6명은 무면허로 영업했다. 월 매출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곳도 있었다.

업소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했다. 미용 서비스를 사전에 예약한 고객에게만 온라인 일대일 채팅으로 영업장소를 알려줘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
미용업 영업 신고 없이 불법으로 속눈썹 파마·연장, 메이크업, 피부 미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공중관리위생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영관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등 불법 미용 행위는 공중위생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관련 행위를 발견하면 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하고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