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신고서'…이젠 온라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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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로 입국할 때 수기로 써야 하는 ‘종이 입국신고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여행객, 노동자 등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이 법 제15조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입국 심사 단계에서 여권과 함께 입국신고서를 내야 한다. 그간 외국인은 기내 또는 공항에서 서면 입국신고서에 간단한 신상 정보와 한국 체류 주소, 입국 목적 등을 작성해야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전자화된 방식으로도 입국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일본 비짓재팬, 필리핀 이트래블과 같이 모바일 등으로 미리 입국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별도 정보통신망을 설치·운영한다.
한편 법무부는 방문취업(H-2) 체류 자격을 주는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으로 H-2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이 임업 중 단순종사원, 육상·항공 분야 택배 서비스업체의 하역·적재 단순 종사원으로 취업할 수 있게 하고, 제조업 부문 취업 허용 범위에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을 포함할 계획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이 법 제15조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입국 심사 단계에서 여권과 함께 입국신고서를 내야 한다. 그간 외국인은 기내 또는 공항에서 서면 입국신고서에 간단한 신상 정보와 한국 체류 주소, 입국 목적 등을 작성해야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전자화된 방식으로도 입국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일본 비짓재팬, 필리핀 이트래블과 같이 모바일 등으로 미리 입국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별도 정보통신망을 설치·운영한다.
한편 법무부는 방문취업(H-2) 체류 자격을 주는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으로 H-2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이 임업 중 단순종사원, 육상·항공 분야 택배 서비스업체의 하역·적재 단순 종사원으로 취업할 수 있게 하고, 제조업 부문 취업 허용 범위에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을 포함할 계획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