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낙선 후 억대 채무…교육청 생면 납품권 수주 시도
재판부 "제삼자 통해 금전적 이익 받으려 한 것으로 보여"
전북교육감 재판서 위증한 대학교수 "금전적 대가는 없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위증에 대한 금전적 대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31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교수는 "2022년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정확히 어느 정도의 채무가 있었느냐"는 검찰의 물음에 그는 "4억∼5억원 정도"라고 답했다.

이 교수는 다만 채무 중 5천만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금융권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기 때문에 변제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이 교수의 측근인 A씨가 서 교육감의 처남인 유모 씨와 접촉해 교육청의 생면 납품권을 따내려고 한 게 총장 선거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냐고 재차 물었다.

이 질문은 이 교수 측이 서 교육감의 재판에서 위증한 대가로 교육청을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교수는 이에 "저는 구체적으로 생면 납품은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A씨가 유씨에게 생면 납품권을 받아와서 채무를 갚을 테니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교육청의 생면 납품권을 받는 이야기가 언제 처음 나왔느냐"고 직접 물었다.

이후 이 교수가 질문과는 다른 이야기를 꺼내자, 재판부는 말을 가로막으며 "생면 납품권은 제삼자를 통해서 금전적 이익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방안이 언제 처음 나왔는지를 물었다"고 다그쳤다.

이 교수는 이에 "총장 선거가 끝나고 돈을 갚아야 할 시기에 A씨가 그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 내용을 토대로 추후 변론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1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