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고발 당한 학부모, 조희연 교육감 무고로 '역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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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악성민원,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할 것"
‘악성민원’으로 고발 당했던 학부모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무고 혐의로 역고소했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4일 서울수서경찰서로부터 ‘무고’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
이번 고소 건은 작년 11월 시교육청이 성동구 A초 학부모를 ①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명예훼손 ②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무고 ③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항에 대해 당사자는 허위 사실을 작성 신고한 적이 없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고하다는 주장이다.
시교육청이 당시 고발한 악성 민원 학부모는 작년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되면서, 지역 커뮤니티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바 있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를 상대로 한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 청구, 29회에 걸친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는 2023년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고,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1월 학교의 요청을 인용하여 해당 학부모를 서울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나 해당 고발 건은 올해 2월 28일이 처리완료 예정일이었으나 5월 28일 기준 성동경찰서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작년부터 지속된 악성 민원 학부모의 괴롭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교사뿐 아니라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무차별적인 고소ㆍ고발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협하고, 교육공동체를 흔드는 과도한 ‘악성민원’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4일 서울수서경찰서로부터 ‘무고’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
이번 고소 건은 작년 11월 시교육청이 성동구 A초 학부모를 ①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명예훼손 ②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무고 ③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항에 대해 당사자는 허위 사실을 작성 신고한 적이 없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고하다는 주장이다.
시교육청이 당시 고발한 악성 민원 학부모는 작년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되면서, 지역 커뮤니티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바 있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를 상대로 한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 청구, 29회에 걸친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는 2023년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고,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1월 학교의 요청을 인용하여 해당 학부모를 서울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나 해당 고발 건은 올해 2월 28일이 처리완료 예정일이었으나 5월 28일 기준 성동경찰서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작년부터 지속된 악성 민원 학부모의 괴롭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교사뿐 아니라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무차별적인 고소ㆍ고발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협하고, 교육공동체를 흔드는 과도한 ‘악성민원’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악성민원' 고발 당한 학부모, 조희연 교육감 무고로 '역고소' 기사 관련
본보는 지난 5월 29일자 ''악성민원' 고발 당한 학부모, 조희연 교육감 무고로 '역고소'' 제목의 기사에서, 무더기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23년 11월 28일 고발을 당한 사람은 해당 학부모가 아니라 자녀였기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을 무고로 고소한 사람은 자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2023년 2월 자녀가 전교 부회장에 뽑혔는데,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음에도 공고 유예처분 후 공석 결정이 이루어지고, 학교로부터 당선 무효를 강요당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2023년 8월 기준으로 보도된 것과 달리 학교장을 무고로 1건, 행정심판 청구 4건, 정보공개청구 14건(178항목), 국민신문고 9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해당 자녀는 2023년 3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