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명에게 성범죄 무고' 30대에 징역 3년 선고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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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무고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은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에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성범죄 무고는 수사 개시 자체로 피해자의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피해자가 12명에 이르는 데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11월 랜덤채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 또는 스킨쉽을 한 뒤,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