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재량권 남용"...적법 여부 감사 청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소규모 도시개발 대상 실무종합심의
난개발 막자는 취지지만 위법성 논란
토목·건설 업계 ‘무리한 요구’에 눈치만
시의회,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심의 대상 기준 모호, 사익 침해 정황”
난개발 막자는 취지지만 위법성 논란
토목·건설 업계 ‘무리한 요구’에 눈치만
시의회,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심의 대상 기준 모호, 사익 침해 정황”

아산시의회는 실무종합심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는 감사 청구에 앞서 지난 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및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자체 조사 결과 실무종합심의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정재량 행위로 판단했다.
ADVERTISEMENT
조사 결과 심의 대상 기준이 일관성이 없거나 모호했고,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해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사익을 침해한 것이라는 정황을 확인했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감사 청구 사유는 ‘행정기관의 내부적 통제 수단인 실무종합심의 운영 지침의 대외적 효력 여부’, ‘심의 운영지침에서 정한 개발행위 기준의 위법성’ 등이다.

토목·건설업계에서는 “시 허가 부서에서 개발 관련 법이나 조례, 지침에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엄청난 재산 피해를 보게 된 현장이 한두 곳이 아니지만, 행정기관의 눈치를 보느라 직접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아산=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