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결국 폐지 수순…폐지 조례 20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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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재의 요구권 행사 안해…11월부터 시 지원금 중단
공공돌봄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20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가 이날 공포됐다.
해당 조례는 지난달 2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9년 3월 출범한 서사원은 장기 요양·장애인 활동 지원·보육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이다.
하지만 경영 실태가 방만하고 공공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서사원 노조 등은 공공돌봄 기능이 필요하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촉구했으나, 오 시장은 재의요구 시한인 이날까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로써 서사원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지고 연 100억원 안팎의 시 출연금이 끊기게 됐다.
사실상 폐원을 맞게 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서사원이 공공돌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재의 요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서사원이 맡아온 공공돌봄 기능과 관련 조만간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가 이날 공포됐다.
해당 조례는 지난달 2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9년 3월 출범한 서사원은 장기 요양·장애인 활동 지원·보육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이다.
하지만 경영 실태가 방만하고 공공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서사원 노조 등은 공공돌봄 기능이 필요하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촉구했으나, 오 시장은 재의요구 시한인 이날까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로써 서사원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지고 연 100억원 안팎의 시 출연금이 끊기게 됐다.
사실상 폐원을 맞게 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서사원이 공공돌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재의 요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서사원이 맡아온 공공돌봄 기능과 관련 조만간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