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딸 편법 증여 의혹에…"세무사 자문에 따랐지만 사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사진)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재개발을 앞둔 땅을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세무사 자문에 따른 절세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이상한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오 후보자는 “딸에게 3억5000만원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4850만원을 냈다”며 “여러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와 상의해 자문을 따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절세가 이뤄진 부분은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의 장녀 A씨는 20세이던 2020년 8월 어머니에게서 경기 성남시 산성동 재개발 예정지 60.5㎡와 건물을 4억2000만원에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해당 부지에는 34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계획이었는데 오 후보자가 개발 이전에 가족 간 거래로 증여세를 아끼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 후보자는 근무했던 법무법인에서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해 급여(세전 5400만원)를 받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아내가 송무 지원, 운전 등 직원 한 명분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초기에 법원과 구치소를 오가면서 운전 업무가 많이 필요할 때 아내가 도와줬다”며 “운전기사로 채용됐던 2019년 저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큰 교통사고가 나서 이후 치료를 위해 퇴직했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공수처가 소환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대통령도 재임 중 형사소추가 되지 않을 뿐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일반인과 조금 다른 예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도 “수사 대상이 맞다”고 답변했다.

2004년 이근식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하면서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아니라 실무자가 그렇게 기재한 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권용훈 기자/사진=강은구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