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日 핵심지역 ‘레지던스 투자’ 리츠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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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재팬레지던스리츠제1호’…20일부터 3일간 모집
도쿄 핵심 지역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연 평균 최대 7% 배당 목표
도쿄 핵심 지역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연 평균 최대 7% 배당 목표
대신증권이 일본 도쿄에 위치한 레지던스에 투자하는 비상장 리츠를 공모한다.
대신증권은 도쿄 핵심지역의 주거용 부동산 10곳에 투자하는 비상장 공모 리츠 ‘대신재팬레지던스리츠제1호’를 오는 20일부터 3일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신파이낸셜그룹에서 일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첫 공모 리츠로, 연 평균 최대 7% 수준의 배당수익과 매매차익을 목표로 한다.
대신파이낸셜그룹이 보통주 투자자로 참여한다. 기초자산의 임대율이 낮아져 배당금이 감소해도 공모 투자자들이 대신그룹에 돌아갈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구조를 통해 투자자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투자대상이 위치한 지역은 미나토구, 주오구, 시부야구 등으로 높은 임대 수요와 부동산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곳이다. 교통과 생활 편의성, 교육 환경 등 모든 면에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기초자산은 도쿄의 주택 형태 중 수요가 가장 많은 일반 맨션이다. 10곳 중 9곳이 2020년 이후 완공된 신축 건물로 평균 공실률은 약 5% 내외다. 일본 레지던스는 임차인의 보증 보험 가입 의무화로 임대료 연체 및 미납 리스크가 낮다.
이 리츠의 발행 가액은 주당 5,000원으로 총 290억 5,500만 원을 모집한다. 운용기간은 5년이며, 배당은 6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공모는 대신증권 영업점과 온라인 매체 사이보스와 크레온에서 참여 가능하다. 모집 목표를 초과할 경우 청약경쟁률에 따라 배정된다. 이 상품의 운용보수는 연 0.6%다.
안석준 대신증권 리테일솔루션부장은 “지난해부터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일본 부동산 시장에 외국 자본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재팬 레지던스 리츠는 임대 수요가 많은 핵심 지역에 투자해 임대료를 통한 배당 수익과 매매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한다. 또한 폐쇄형 명목 회사로서 환매는 원칙상 제한된다.
대신증권은 도쿄 핵심지역의 주거용 부동산 10곳에 투자하는 비상장 공모 리츠 ‘대신재팬레지던스리츠제1호’를 오는 20일부터 3일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신파이낸셜그룹에서 일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첫 공모 리츠로, 연 평균 최대 7% 수준의 배당수익과 매매차익을 목표로 한다.
대신파이낸셜그룹이 보통주 투자자로 참여한다. 기초자산의 임대율이 낮아져 배당금이 감소해도 공모 투자자들이 대신그룹에 돌아갈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구조를 통해 투자자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투자대상이 위치한 지역은 미나토구, 주오구, 시부야구 등으로 높은 임대 수요와 부동산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곳이다. 교통과 생활 편의성, 교육 환경 등 모든 면에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기초자산은 도쿄의 주택 형태 중 수요가 가장 많은 일반 맨션이다. 10곳 중 9곳이 2020년 이후 완공된 신축 건물로 평균 공실률은 약 5% 내외다. 일본 레지던스는 임차인의 보증 보험 가입 의무화로 임대료 연체 및 미납 리스크가 낮다.
이 리츠의 발행 가액은 주당 5,000원으로 총 290억 5,500만 원을 모집한다. 운용기간은 5년이며, 배당은 6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공모는 대신증권 영업점과 온라인 매체 사이보스와 크레온에서 참여 가능하다. 모집 목표를 초과할 경우 청약경쟁률에 따라 배정된다. 이 상품의 운용보수는 연 0.6%다.
안석준 대신증권 리테일솔루션부장은 “지난해부터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일본 부동산 시장에 외국 자본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재팬 레지던스 리츠는 임대 수요가 많은 핵심 지역에 투자해 임대료를 통한 배당 수익과 매매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한다. 또한 폐쇄형 명목 회사로서 환매는 원칙상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