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교사 호봉의 50%만 인정"에 반발 기자회견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까지 학교 도서관에 배치됐던 기간제 사서교사들의 5년 치 급여를 재산정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기간제 사서교사들은 14일 이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경기 기간제 사서교사들 "임금 환수 감사 철회해야"
기간제사서교사 임금환수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도 교육청 광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이번 감사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도 교육청은 2019년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 배치 계획을 세우고는 사서교사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하자 교원 자격증과 사서자격증을 동시 소지한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다"며 "이후 사서교사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작년에 교단에서 내쫓더니 이제 임금을 환수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간제 사서교사들은 교육청 시책에 따라 채용돼 책임을 다했다"며 "지난 5년간 근무한 우리 기간제 사서교사의 경력을 교원경력으로 100% 인정하고 호봉 재산정과 임금환수 감사를 철회하라"고 했다.

대책위와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사서교사가 부족해 학생 독서교육에 어려움을 겪자 2019년부터 한시적으로 교원자격증과 사서자격증이 있는 기간제 교사를 사서교사로 채용했다.

이듬해인 2020년 이러한 채용 사례가 처음인 일부 학교가 이들의 경력 등 호봉 산정 방식을 문의했고, 도 교육청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 다른 교과처럼 사서 정교사 호봉의 80∼100%를 인정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무자격자여서 50%만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도 교육청에 2019∼2023년 채용된 기간제 사서교사 300여명의 급여 재산정 자료를 최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일단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통보하지 않은 상태로, 환수가 결정될 경우 1천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교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