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법, 벨파스트 협정과 충돌"…英 정부는 반발
북아일랜드 법원 "英 르완다정책 적용 안돼"…수낵 "항소"
리시 수낵 영국 정부의 간판 정책인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을 북아일랜드에서 적용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북아일랜드 고등법원의 마이클 험프리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간) 영국 '불법이민법'의 일부 조항이 북아일랜드 관련 협정과 충돌해 이를 북아일랜드 지역에서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스카이뉴스가 보도했다.

지난해 7월 영국 의회를 통과한 불법이민법은 불법 입국한 망명 신청자를 정부가 본국이나 안전한 제3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한다.

르완다로 망명 신청자를 보낼 근거를 제공하는 법이다.

대법원이 같은 해 11월 망명 신청자가 안전하지 않은 국가로 이송될 위험을 이유로 르완다 정책을 위법으로 판결하자, 정부는 르완다를 안전한 제3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별도의 '르완다 안전법'을 새로 추진해 최근 통과시켰다.

험프리스 판사는 '불법이민법'이 여러 측면에서 1998년 북아일랜드 분쟁을 종식한 벨파스트 평화협정, 지난해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후속 협정인 '윈저 프레임워크', 영국이 가입한 유럽인권협약(ECHR)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협정이 북아일랜드의 망명 신청자에게 부여한 권리가 불법이민법 일부 조항에 의해 현저히 저해될 수 있으므로 이 법 조항들을 북아일랜드 지역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북아일랜드인권위원회와 지난해 보호자 없이 프랑스를 거쳐 영국에 입항한 이란 출신 16세 망명 신청자가 각각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리시 수낵 총리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불법 이주민을 7월에 르완다로 보내려는 우리의 실행 계획이나 르완다 안전법의 합법성을 전혀 바꾸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벨파스트 협정의 약속은 법률 취지대로 해석돼야 하며 불법 이민과 같은 이슈로 확대 적용돼선 안 된다"며 "이러한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 항소를 포함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