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뺀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개선을 포함한 전세 대책을 다음주 내놓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세값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린다든지, 신규 전세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게 하는 임대차 2법의 문제를 완화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상 복구 수준으로의 입법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야당과 논의하면 다시 되돌리자고 이야기하겠지만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오는 7월 말 시행 4년을 맞는다. 시행 초기 전셋값이 폭등했다 이후 급락하면서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지만, 임차인 주거 안정이라는 긍정적 기능도 있었다는 상반된 평가를 받는다.

국토부는 이들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이 최근 마무리됐다며, 용역 결과 일부가 전세 대책에 담길 전망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수명을 다한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며 "다음주 전세 대책, 다음달에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모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야당이 추진하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부의의 건으로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안은 주택보증기금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지원해준 뒤 구상권을 청구해 경·공매와 매각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이른바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다.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한편 재원마련, 행정비용 등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수조원 예상되는 손실이 다른 국민들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되는데 주무 장관으로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매 실시 이후 권리 관계나 손실이 확정되면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고 활용가능한 재원을 마련해 적절한 보전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 원하는 기간을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거주하는 방안 마련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세대책 곧 발표…박상우 "임대차 2법 손 볼 것"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