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천명 증원 근거 없어…보정심서 유일하게 언급"
"의대 증원 국민 생명권과 직결…정부가 소송 방해"
의사들 "보정심, 2천명 통보 위한 요식행위…원점재검토하라"(종합2보)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2천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도대체 (2천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의사들 "보정심, 2천명 통보 위한 요식행위…원점재검토하라"(종합2보)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정부 제출 자료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정심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2천명 증원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의대 정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전혀 아니었다"며 "회의 시작 시각은 오후 2시였는데 회의 시작 전에 이미 모 언론에서 2천명을 늘린다는 결론을 입수해서 보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 앞서 2천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와 회의록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는 건지 아직도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 자료 중 (보정심 2월 6일 회의 외에) 2천명을 언급한 회의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그는 "정원을 늘리려면 보건의료인력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립되지 않았고, 9.4 의정합의를 위배했고, 의정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기망한 채 (결정을) 보정심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학별 정원 배분 과정도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학정원 배정 과정은 규정상 대학의 물적, 인적 요건 등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학교별 조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다"며 "많아야 3시간, 몇십 분 만에 실사를 마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들 "보정심, 2천명 통보 위한 요식행위…원점재검토하라"(종합2보)
이 변호사는 이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특히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자료를) 제가 다 공개한 것이고,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송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사법부가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30년 전부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된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서울 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자료들로 2천명 의대 정원 증원의 정당성과 과학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정부의 발표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적 근거 없이 밀어붙이기식 증원 정책을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의대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에는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 등 가톨릭의대 부속 8개 병원 교수들이 소속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