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자율소방대 운영 조례 제정기준 마련
자율소방대 활성화해 야간 전통시장 대형화재 막는다
소방청은 전통시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관련 조례 제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9∼2023년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에서는 총 289건의 화재가 발생해 83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대형화재로 확대된 전통시장 화재는 시장 영업이 끝난 심야 시간대에 많았다.

올해 1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지난해 3월 인천 현대시장 화재, 2019년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 모두 오후 11시에서 다음 날 오전 1시 사이에 발생했다.

소방청은 심야시간대 전통시장 화재 예방 순찰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초기에 화재를 발견해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관련 조례 제정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 제정기준에는 ▲ 자율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시·도지사 책무 ▲ 자율소방대 임무·구성 ▲ 자율소방대 등록·운영 ▲ 자율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 예방총괄과장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등 대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소방대와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조례가 전국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