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취급 제조소 완공검사 강화한다…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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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서는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허가할 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설계 검토부터 완공 검사까지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정수량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허가할 때 설계 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한 후, 완공검사는 관할 소방서장이 했다.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허가할 때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설계 검토 및 완공 검사까지 했다.
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