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바로 앞에 있는데…음주운전하고 측정까지 거부
5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술을 마신 상태로 울산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10m가량 운전했다가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주차장에서 다투었는데 신고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경찰관을 뻔히 보고도 차를 몰았다.
경찰관은 A씨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데도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보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이를 3차례 거부하고 경찰관 팔을 뿌리친 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A씨는 수년 전 음주측정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처럼 또 범행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을 은폐하려는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해당 차량이 주차장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있어 이를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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