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 전국 최초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 조례안 발의
정근수 경북도의원(구미)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경북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은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산불이 나거나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안전처리 지원 시책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매년 수립·시행, 불법소각 근절 및 농업인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전처리 파쇄지원단 운영,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에 따른 산불은 전체의 25%로 33%인 입산자 실화에 이어 두 번째로 산불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 농업기술원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을 발족해 처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상당수 농업인은 불법소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조례안은 3일 346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정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영농부산물 수거·처리와 관련한 농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