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3년간 '멜론'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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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제한·자사우대 금지 시정조치 부과

공정위는 2일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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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은 그룹 동방신기, 레드벨벳, NCT, 에스파, 라이즈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쟁제한적 행위를 사전에 금지하는 조건으로 양사의 결합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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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3년간 시정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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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