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기 이용한 '비대면 마약 구입'…60대 징역 1년
공중전화기를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을 사서 투약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문 판사는 또 A씨에게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미추홀구 종합버스터미널 인근에서 B씨로부터 마약을 사서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직접 만나지 않고 비대면 방식인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샀다.

조사 결과 A씨는 터미널 인근 공중전화기 아래에 30만원을 놓고 갔다가 30분 뒤 같은 장소에 다시 들러 B씨가 놔둔 마약을 챙겨 간 것으로 파악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몸 상태도 좋지 않다"면서도 "모발 감정 결과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하는 등 중독 증세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횟수와 투약한 마약 양도 적지 않다"며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마약의 유혹에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