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재 전북대교수 재판서 증인 신문…"교육감이 변호사 보냈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미리 증언 연습…거짓 기자회견 모의까지"
'재판 모의 연습'…전북교육감 구한 위증, 치밀한 계획범죄 정황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귀재(62) 전북대학교 교수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교수는 증인 출석 이전부터 자신의 변호사와 만나 재판 상황을 가정한 모의 연습을 하고, 측근을 통해 서 교육감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세부적인 질문과 답변을 설계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30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A씨와 B씨는 2022년 전북대 총장선거 당시 후보로 나선 이 교수를 도운 인물들이다.

이 중 B씨는 이 교수와 2017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만남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헤어졌다고 이날 법정에서 밝혔다.

검찰은 먼저 A씨에게 "서 교육감이 과거 한정식집에서 피고인(이 교수)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A씨는 "피고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어 "그러면 왜 피고인은 총장 선거에 앞서 '서 교육감에게 맞지 않았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느냐"고 묻자, A씨는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을 2번이나 했는데 척지면 우리 선거에 안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피고인에게 회견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목에서 서 교육감의 처남이자, A씨와 함께 이 교수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C씨를 언급했다.

검찰은 A씨에게 "피고인이 서 교육감을 위해 '맞지 않았다'는 기자회견을 해주면 C씨가 총장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했느냐"고 물었고, A씨는 "C씨가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교수를 비난하지 않겠다', '총장 선거를 도울 사람들과의 자리를 만들어주겠다', '총장 선거 때 표를 던질 교수 명단 100명을 확보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다시 A씨에게 "피고인이 총장 선거에서 낙선했는데도 왜 C씨를 다시 만나 총장 선거를 도운 급식납품업체 대표에게 교육청 직원을 소개해달라고 했느냐"고 캐물었고, A씨는 "피고인이 그때 B씨와 헤어져 금전적으로 어려웠는데 업체가 사업권을 따면 (피고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재판 모의 연습'…전북교육감 구한 위증, 치밀한 계획범죄 정황
A씨에 대한 신문이 끝나고 법정 밖에서 대기하던 B씨가 들어와 증인석에 앉자 검찰은 "피고인이 서 교육감 재판에서 변호사가 써준 대로 증언하기로 했느냐"고 위증 경위에 관해 물었다.

B씨는 "당시 피고인이 서 교육감 측에서 보낸 변호인이라면서 법정 출석을 앞두고 사무실에서 같이 증언을 연습했다고 했다"며 "(서 교육감에게) 맞았는데 안 맞았다고 해야 하니까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연습한다고 피고인이 말했다"고 떠올렸다.

검찰은 다시 "그 이후 (피고인이) 위증했고 피고인과 증인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서거석이 (위증해주니까) 윙크하고 좋아하더라'는 내용이 있는데, 위증의 대가로 무엇을 받기로 했느냐"고 물었고, B씨는 "서 교육감 측에서 피고인에게 '낙선하고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라고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B씨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A씨는 서 교육감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총장 선거에서 낙선했고, 서 교육감은 그해 (폭행이 없었다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감에 당선됐다"고 기억을 곱씹었다.

재판부는 B씨의 증언을 이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고, 위증교사 혐의로 입건된 A씨의 증언은 차후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의 쟁점인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발생한 이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졌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서 교육감이 과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던 것 같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기억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꾸다가 위증죄로 구속된 이후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서 교육감은 결과적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교수의 다음 재판은 5월 30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