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카이스트 졸업식 강제퇴장' 진정 각하…"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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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날 신씨에게 통지문을 보내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와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진정을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법 제32조1항5호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재판,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형법 제123∼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안 관련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진정을 각하할 수 없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신씨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본 사건은 직권남용, 체포 및 감금, 폭행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제32조1항5호의 예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기도 한 신씨는 지난 2월 16일 졸업생 신분으로 참석한 학위수여식에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소리를 질렀다가 경호원들에 의해 제압당한 뒤 퇴장당했다.
신 씨는 인권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이의 제기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앞서 신 씨는 지난 2월 카이스트 졸업생 및 재학생 등 구성원 1천146명과 함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