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세청·대한상의·상장협, 기업 대상 공동설명회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올해 1월 시행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이 향후 국제 조세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수출기업,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국제 조세분쟁 대비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설명회를 열고 기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와 신고서 작성 방법 등을 설명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글로벌 매출이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세율인 15% 미만의 세금을 내면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서 부족분을 추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내 수출기업 중 250∼300개사가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정현 회계사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발생하는 법률 쟁점과 고려사항으로 ▲ 다국적기업 및 과세당국 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 ▲ 각국의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영향 및 글로벌 조세 경쟁 ▲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과 기존 조세조약 원칙 등을 꼽았다.

최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우리 수출기업이 많게는 300여개에 달할 수 있다"며 "우리 수출기업과 각국 과세당국 간 조문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조세 분쟁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액 산정 시 실무적으로 다양한 법률 쟁점이 있는 만큼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추가 발표 예정인 주석서 및 행정지침 등을 유의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중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추가세액 계산 방식과 관련해 "신규 제도임을 감안해 시행 초기인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각 기업에서는 전환기 적용면제 대상·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회계사는 "전환기 적용면제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 예상 세액을 산출해야 한다"며 "글로벌 최저한세액의 기준이 되는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까지 고려돼야 하므로 관련 회계 처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전례 없는 새로운 국제 조세제도가 시행된 만큼 기업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선이 우려된다"며 "정부와 경제단체는 복잡한 과세 구조로 발생하는 해외 진출 기업의 납세 협력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