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스토리지 서비스, 창고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가능.
도심 물품보관 서비스 중단 위기 해결…정부 규제특례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제3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셀프스토리지(물품 보관) 서비스 운영사 6곳을 규제특례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부피가 큰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을 집 근처 다른 곳에서 장기간 보관하고자 하는 수요가 크게 늘었고, 도심 건물 내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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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스토리지는 물품 보관은 물론 ICT 기술을 활용해 항온·항습 기능을 갖추고 무인출입 등으로 24시간 운영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어 더욱더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러한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창고시설이 건축될 수 없는 도심에 있는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일부 지자체가 불법시설로 규정, 철거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림으로써 관련 업계가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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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가 창고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제30차 심의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를 지정하였고, 금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스토리지엠·아이엠박스코리아·큐비즈코리아·시공테크·메이크스페이스·네모에스앤에스·오투웹스주식회사·포티투닷주식회사·액팅팜 등의 셀프스토리지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추가로 지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밖에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 정비를 위한 총회 시 전자적 의결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서비스,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영상정보의 원본을 활용하는 서비스 등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와 내용이 동일·유사한 과제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실증특례 지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