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 차등적용, 전체 근로자 임금 하향 가져올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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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종 최저임금 낮추자는 경영계 주장, 해외 사례와도 안 맞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이런 차등 적용이 전체 근로자 임금 수준의 하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29일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리의 허구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경영계의 차등 적용 주장은 "결국 최저임금을 인하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곤 줄곧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돼 왔다.
경영계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난을 들어 일부 업종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으며, 작년의 경우 숙박·음식점, 편의점,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 3월 돌봄업종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한국은행 보고서 등에 힘입어 이 같은 목소리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동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 절반 이상이 우리와 같은 단일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국가최저임금과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병행하는 국가의 경우도 대체로 국가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령 단체협약을 통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하는 독일, 벨기에, 호주의 경우 모든 업종 최저임금이 국가최저임금보다 높고, 루마니아, 아일랜드, 체코는 특정 업종과 직군에 대해 가산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들 사례를 들어 "일부 업종 및 지역의 최저임금을 국가최저임금보다 낮추는 데 목적을 둔 우리 경영계의 주장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적용의 근거로 '경영악화'를 제시하지만, 지난해 경영계가 차등적용을 요구한 3개 업종의 경우 전체 영업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고 분석했다.
인건비보다 원자재 등 가격 상승, 제품·서비스 수요 감소가 경영 악화의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연구원은 아울러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역간 노동이동성이 활발한 우리나라에선 차등 임금이 극심한 양극화와 지방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며 "업종과 지역, 국적, 연령까지 차별적이고 위헌적인 '최저임금 차등화' 주장은 더이상 용인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29일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리의 허구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경영계의 차등 적용 주장은 "결국 최저임금을 인하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곤 줄곧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돼 왔다.
경영계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난을 들어 일부 업종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으며, 작년의 경우 숙박·음식점, 편의점,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 3월 돌봄업종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한국은행 보고서 등에 힘입어 이 같은 목소리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동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 절반 이상이 우리와 같은 단일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국가최저임금과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병행하는 국가의 경우도 대체로 국가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령 단체협약을 통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하는 독일, 벨기에, 호주의 경우 모든 업종 최저임금이 국가최저임금보다 높고, 루마니아, 아일랜드, 체코는 특정 업종과 직군에 대해 가산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들 사례를 들어 "일부 업종 및 지역의 최저임금을 국가최저임금보다 낮추는 데 목적을 둔 우리 경영계의 주장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적용의 근거로 '경영악화'를 제시하지만, 지난해 경영계가 차등적용을 요구한 3개 업종의 경우 전체 영업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고 분석했다.
인건비보다 원자재 등 가격 상승, 제품·서비스 수요 감소가 경영 악화의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연구원은 아울러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역간 노동이동성이 활발한 우리나라에선 차등 임금이 극심한 양극화와 지방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며 "업종과 지역, 국적, 연령까지 차별적이고 위헌적인 '최저임금 차등화' 주장은 더이상 용인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