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속관계서 근로 제공, 아이돌보미도 근로자"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 아이돌보미 140명 임금소송 승소
"아이돌보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당 지급 민사소송 파기환송심에서도 아이돌보미 근로자들이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아이돌보미 144명이 광주대·초당대 산학협력단과 서비스 제공기관 2곳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대 등 이들 기관에 소속돼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 근로자들은 2019년 7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주휴수당·연차휴가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당시 광주고법 2심 재판부는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설령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기관의 운영 권한만을 위탁받은 피고들에게 근로계약상 권리·의무가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어 "아이돌보미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이번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채용과 교육을 거쳐 활동했고,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복무규율과 활동점검을 받은 원고들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중 4명의 청구만 기각하고, 나머지 140명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민사2부는 다른 아이돌보미 6명이 광주대산학협력단과 서비스 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해 2만~34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