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광주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 손해배상 소송 승소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시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 A씨의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개인에게 4천800만원씩 총 1억4천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1951년 당시 전남 광산군(현 광주 광산구)에서 좌익으로 몰려 경찰에게 끌려가 구금된 후 살해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A씨 등 주민 24명이 군·경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연행·구금됐다가 불법적으로 희생됐다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6·25 전쟁 당시 인민군 6사단 점령지를 회복한 국군 11사단은 경찰서에 토벌대를 두고 인민군 부역자와 좌익 주민 검거에 나섰고, 좌익으로 몰린 24명이 군경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과거사정리위 조사를 통해 A씨가 경찰에 연행돼 살해됐다는 것이 인정됐다"며 "피고 측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