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아름 SNS 갈무리
사진 = 아름 SNS 갈무리
티아라 출신 아름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신성) 혐의로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2일 아름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진실규명(마약? 참 진짜)"라고 시작되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루머로 돌던 것 중 하나가 마약 사건이었다. 하지만 보셨죠. 저는 마약 같은 거 하는 사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름이 공개한 문자에는 "피고발인 이아름 귀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고발인 귀하가 제출한 의사의 처방전 등으로 명백히 범죄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송치함을 알려드린다'고 쓰여 있다.

아름은 "마약도 마약이지만 저에 대해 루머로 도는 모든 것들, 아이들 문제까지 그 어느 하나 부끄러울 것 없이 살았다"며 "특히 아이들 사건은 거짓 하나 없이 아이가 주도하여 제게 말해 시작된 것이기에 반드시 아이들은 저에게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남편을 언급하며 "마지막 이혼 소송이다 보니 별의별 사건을 저에게 떠밀려고 조작하여 소송에 관련된 모든 것에 유리하게 하려 노력했던 것들"이라고 했다.

아울러 "터무니없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어이가 없었지만,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무혐의가 나왔다. 그래서 저는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름은 2012년 7월 티아라의 멤버로 합류하며 데뷔했고, 이듬해 7월 탈퇴했다. 2019년 두 살 연상의 사업가 B씨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 중임을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