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스미싱 문자 '주의보'
스미싱 문자 내용은 '쓰레기 무단투기 대상으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됐다', '쓰레기 분리 위반 대상으로 민원이 신고되어 안내드립니다' 등이다.
이덕종 환경과장은 "군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시 공문 및 고지서를 우편으로 안내한다"며 "스미싱 문자를 받으면 환경과(☎033-560-2336)에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웹주소(URL)에 연결하면 금융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담당 부서로 문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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