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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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천변 자전거도로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60대 B씨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충격으로 넘어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B씨에게 비키라며 소리쳤으나, 휴대전화를 보던 B씨가 A씨를 발견하지 못해 미처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에 피해자의 과실 일부가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