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공무원노조 기자회견…"기자정신 잊고 재물만 탐해"
'비판 기사 쓰겠다'며 광고비 갈취…공무원 노조 "단죄해야"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공무원 노조)은 18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반드시 사이비 기자를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노조는 2018년 2월∼2021년 5월 임실군 공무원들에게 22차례에 걸쳐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2천600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 신문 발행인 A씨를 겨냥해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권력에 대한 감시는 언론의 역할이며, 이러한 이유로 언론인에게는 '정언직필'(正言直筆)의 기자 정신이 요구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기자정신을 잊고 타인을 협박해 광고비를 갈취하고 재물을 탐하는 기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며 "기자가 직업윤리를 망각하고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공권력이 무너져 사회 전체가 붕괴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국민과 언론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무원 노조는 "이제 재판부가 답할 차례"라면서 "법을 우습게 알고 공공의 가치에 상처를 준 사이비 기자에게 법의 엄정할 목소리를 들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 노조는 언론계를 향해서도 "처벌받은 사이비 기자가 다시 언론계로 복귀하려고 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언론계 스스로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지 않고, 항상 경계하고 자정 작용을 유지해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관공서를 대상으로 한 광고비 갈취 혐의 외에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사단법인 자금 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