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1명이 소유…근저당으로 임차인 권리 후순위 밀려

제주지역 오피스텔 한 동에서 모두 36건의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오피스텔 1개동 36실 전세사기 피해…피해액 17억원(종합)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신고를 받아 심의한 결과, 제주지역에서 모두 54명(피해 금액 38억원 가량)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35명(전체 64.8%)은 임대인 A씨가 소유한 제주시내 오피스텔 한 동(35개실)에 전세로 입주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

이 오피스텔에 입주한 다른 1명도 특별법에 의한 전세 사기 피해 신고를 해 국토부가 조사 중이다.

이를 포함하면 모두 36명의 세입자가 A씨로부터 17억1천5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입자들은 해당 오피스텔에 전세보증금 1인당 평균 4천700여만원가량을 주고 입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7월에는 A씨 소유 오피스텔 36실 등이 경매로 넘어갔지만, 근저당 등이 설정돼 있어 임차인의 권리가 후 순위로 밀려 낙찰 금액으로도 전세보증금을 메우지 못했다.

현재 피해 임차인 대부분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나와 다른 곳에 살고 있고 여력이 안 돼 여전히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피해자도 있다.

제주도는 긴급 주거지원이나 금융·세제 지원 등 특별법과 '제주도 전세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들 피해자를 돕고 있다.

경찰도 임대인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인 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최근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사업 부도 등으로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런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애초 경찰은 A씨와 A씨 가족으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수십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했지만, A씨 등이 일부 임차인에게는 변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전체 전세 사기 피해자 54명을 놓고 볼 때, 피해 주택 유형은 오피스텔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 5명, 단독주택 3명, 연립주택 3명, 아파트 1명, 도시형생활주택 1명 등이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50대 이상 14명, 60대 이상 14명, 30대 13명, 40대 10명, 20대 3명 등으로 조사됐다.

제주에서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신고가 이뤄진 지난해 6월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총 80명이 전세 사기 피해 신고를 했다.

이 중 54명은 국토부의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14명은 인정받지 못했다.

11명은 심의 중이며 나머지 1명은 피해 신고를 취하했다.

불인정 사례 대부분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으려는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도내 전세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과 지원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jeju.go.kr)를 통해 확인하거나 제주도 주택토지과(☎ 710-2693, 2695)로 문의하면 된다.

또 정부의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와 경매·공매지원센터(☎ 1588-1663)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