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더니 그 횡포가 도를 더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물론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까지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하고, 모든 상임위원회를 차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국회의장을 비롯해 의회 권력을 독식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게 총선 민심이라고 하지만, 어불성설이다. 법사위는 대법원과 법무부, 대검찰청, 감사원 등을 관할하는 상임위 고유 기능과 함께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최종 관문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이견이 큰 법안 처리 속도는 법사위원장의 뜻에 따라 빨라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다. 법사위원장은 고위공직자 탄핵소추 위원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법안 상정권을 가진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는 게 오랜 관례였다. 법안 처리 핵심 두 자리 모두 한 정당이 차지한다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승리하더니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모두 독식해 버렸다. 후반기에도 합의를 뒤집고 법사위원장 자리 욕심을 내더니 이번에도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 의도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특검법, 검찰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법안은 속전속결 처리하고, 윤석열 정부의 입법안들은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할 땐 언제고 뻔뻔하기 짝이 없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차기 국회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추미애 당선인은 대놓고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 국회의장 당적 보유를 금지한 국회법 정신 따위는 안중에 없다. 법사위원장 욕심을 내는 의원들도 강성 일색이다. 민주당의 의도가 관철된다면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 21대 국회보다 더 강도 센 ‘폭주 시즌2’나 벌이라고 국민이 민주당에 많은 의석을 몰아준 것은 아니다. 독식하다간 체한다. 의회 권력의 균형을 위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