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체류 외국인…6월 말까지 합동 단속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으로 적발되면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한다.
법무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면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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