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중재판정…앞서 엘리엇 제기 유사 사건서는 일부 배상 판정
'삼성 합병 반발' 메이슨 2천700억 소송, 오늘 저녁 선고(종합)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이른바 '삼성 합병'에 반발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천7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결과가 11일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후 7시(한국시간) 메이슨 사건 판정을 선고한다.

메이슨 캐피탈은 2018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약 2억달러 규모의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4월 9일 환율 종가(달러당 1,354.9원) 기준으로 약 2천709억원 수준이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2015년 삼성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메이슨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주주 입장에서 불공정하다며 합병을 반대해왔다.

메이슨은 국제중재를 제기하며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발표됐을 때 애널리스트들은 합병 조건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책정하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책정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합리적인 삼성물산 주주라면 그런 조건의 합병은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가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 표결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주장도 폈다.

'삼성 합병 반발' 메이슨 2천700억 소송, 오늘 저녁 선고(종합)
메이슨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S와 사실상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어 '쌍둥이 사건'으로 불린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엘리엇은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PCA는 지난해 6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천358만6천931달러(선고일 기준 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천만달러 중 약 7%가 인용된 것이다.

이후 법무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메이슨 사건이 시작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하여 왔다"며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8시께 판정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