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뉴스1
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상고심 사건 재판부가 결정됐다. 재판부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이 맡는다. 엄 대법관은 조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대법원 3부로 배당했다. 대법원 3부는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주심은 엄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에서 징역 2년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조 대표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이후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이번 총선에서 비례로 당선됐다.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된 순서대로 대법관들에게 자동 배당한다.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조 대표 사건을 직접 심리한 적은 없어 배당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조 대표 사건을 맡은 대법관에 대한 기피나 회피 등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표 사건은 아내인 정 교수와 쟁점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향후 조 대표가 재판부 기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엄 대법관과 함께 사건을 심리하는 이흥구 대법관도 사건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학창 시절 편집부 활동을 함께 하는 등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당 이후 이해충돌 등 문제가 있으면 대법관이 자진해서 회피하거나, 피고인 측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회피·기피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다시 배당되거나, 해당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채 3명의 대법관만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