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주제안권 처리경과, 정기보고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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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시서식 개정
주주제안 제기 사실·주총안건 채택 여부 등 공시
주주제안 제기 사실·주총안건 채택 여부 등 공시

그간 주주제안 관련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 판단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감원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환원 등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대로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기업 수가 늘고 있다. 정기주주총회에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기업 수(12월 결산 법인)만 하더라도 2020년 26사에서 지난해 46사, 올해도 40사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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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기주주총회 직후 제출되는 분기 보고서부터는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주총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현재 공시기준 상 주총 관련 사항은 분기 보고서 기재를 생략할 수 있어 반기보고서에 세부 결과가 공시된다. 앞으로는 투자자들이 분기 보고서부터 결과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는 주주총회 결과 기재 사항에 주주제안 안건의 별도 표시 의무가 없고 안건 제목과 가결 여부만 공시되지만, 앞으로는 주주제안 안건 여부가 표시되고 안건별 주주총회 주요 논의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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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