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사전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청주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 도입…"개발이익 사회 환원"
사전협상제의 적용 대상은 교통 중심지인 역세권·터미널이나 5천㎡ 이상의 유휴·이전 부지 개발사업이다.

민간 사업자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변경을 제안하면, 시는 사업자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협의회를 구성해 개발사업의 영향이나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이 협의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로 발생하는 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의 총량과 규모 등도 논의한다.

시는 제도 도입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이후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는 인구가 늘어나는 성장형 도시로 대규모 민간개발의 수요가 높은 도시"라면서 "제도가 도입되면 적정규모의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