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 도입…"개발이익 사회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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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사전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협상제의 적용 대상은 교통 중심지인 역세권·터미널이나 5천㎡ 이상의 유휴·이전 부지 개발사업이다.
민간 사업자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변경을 제안하면, 시는 사업자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협의회를 구성해 개발사업의 영향이나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이 협의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로 발생하는 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의 총량과 규모 등도 논의한다.
시는 제도 도입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이후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는 인구가 늘어나는 성장형 도시로 대규모 민간개발의 수요가 높은 도시"라면서 "제도가 도입되면 적정규모의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간 사업자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변경을 제안하면, 시는 사업자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협의회를 구성해 개발사업의 영향이나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이 협의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로 발생하는 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의 총량과 규모 등도 논의한다.
시는 제도 도입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이후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는 인구가 늘어나는 성장형 도시로 대규모 민간개발의 수요가 높은 도시"라면서 "제도가 도입되면 적정규모의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