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살인 혐의 구속영장…범행 직후 119 신고
전 직장동료 휘두른 흉기에 의식불명 빠졌던 50대 사망
경기 김포에서 전 직장동료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50대 남성이 결국 숨졌다.

김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 A(61)씨의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20분께 자택인 김포시 마산동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B(50)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119로 전화해 "사람을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으며,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의식불명 상태였던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당일 오후에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B씨와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의 범행동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A씨를 상대로 조사한 뒤 오늘 중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