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사진은 직접적 연관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사진은 직접적 연관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끝난 가운데 국내 상장사 중 3곳이 감사보고서를 시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이 추가로 지연될 경우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커진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7시30분 기준 전날이었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긴 상장사는 총 3곳이다. 코스닥에서 노블엠앤비, 에스엘에너지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코넥스에선 셀젠텍이 미제출했다.

이 상장사들은 사업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만약 오는 18일까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외감법) 제23조와 같은 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통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 정기 주총을 열기 때문에 마지막 거래일인 29일로부터 7일 전인 22일까지가 제출 시한이었다.

감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는 자본시장법상 제출 시한 이후 5영업일을 연기할 수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들의 제출시한은 대부분은 이달 1일이다. 전날까지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공시했어야 했다.

물론 사업보고서와 달리 감사보고서는 미제출 및 제출 지연이 바로 상장폐지로 이어지진 않는다.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 것은 보통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거래소는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기업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 종목'으로 지정한다. 관리종목은 심각한 부실로 인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장사를 뜻한다.

실제로 전날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 일부는 '감사 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감사의견을 받기도 했다. 이는 감사 수행에 있어 제약을 받아 의견 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존속 여부가 매우 불투명할 경우에 내는 의견이다.

BF랩스, 테라사이언스, 피에이치씨 등 종목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 또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 이 역시도 상장폐지 사유다. 이 기업들은 15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한다.

한편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지연은 해마다 40~6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65곳, 2021년 40곳, 2022년 59곳, 2023년 58곳이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고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외감법 42조1항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미제출 시 이사, 대표이사 등 업무집행자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며 "상상 폐지 등 거래소가 취하는 조치 외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