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위기' 시큐레터 "금주 내 거래소에 이의신청할 것"
시큐레터는 8일 "주식거래 정지라는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시큐레터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 7개월 만에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시큐레터는 이번 주 내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의신청하고, 재감사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큐레터는 임차성 대표 명의로 공식 입장문을 배포했다. 임 대표는 "파트너 매출에 대한 수익인식 시점에서 차이가 발생했고, 이것이 회계처리 오류의 주요 쟁점 사항이 됐다"며 "외부감사인과 원활히 재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려해 매출을 신속히 확정하고 주주님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주 내로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재감사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회사 관계자는 재감사가 끝나는 시점에 거래 정지가 풀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시점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시큐레터는 202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감사를 맡은 태성회계법인은 "회사의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내부감시기구에게 조사를 요청했으며 회사의 내부감시기구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부정과 관련된 내부감시기구의 최종 조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의 최종 조사보고서를 감사보고서일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했다"며 "회계부정으로 의심되는 사항 및 그로 인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재무제표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상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시큐레터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2015년 설립된 시큐레터는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이다. 작년 8월 24일 기술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며,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당시 희망 범위(9200∼1만600원)의 상단을 초과하는 1만2000원에 공모가를 확정했다. 거래정지 직전 주가는 6550원으로 공모가의 절반 수준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