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당시 이인광 에스모 회장. 사진=연합뉴스
2007년 당시 이인광 에스모 회장. 사진=연합뉴스
라임 사태 주범 중 한 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이모씨가 구속됐다.

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 회장에게 디에이테크놀로지의 자금 40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외부에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가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상환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해 230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회장 비서를 디에이테크놀로지 직원으로 채용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등 그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이 회장은 라임 자금 1300억원 상당을 동원해 디에이테크놀로지를 비롯한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한 뒤 이들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4년 넘게 해외 도피를 이어가다 지난달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작년 하반기부터 라임펀드 수사팀을 재편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올해 초부터 이 회장과 국내 조력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거에 나서고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