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편의점 알바 폭행 말리다 다친 50대 의상자 지정 추진
경남 진주시는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당하던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돕다가 다친 50대 남성을 의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진주시는 50대 남성 A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점을 감안해 모범시민상을 전달하며 의상자 지정도 함께 준비 중이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을 뜻한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한다.

의상자로 지정되면 보상금 지급과 의료급여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 11월 4일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폭행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A씨는 이를 말리다 함께 폭행당해 어깨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실직 상태로 생활고에 시달리는데다 심리치료도 받는다며 최근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이 사건의 피해 여성 아르바이트생도 후유증으로 인한 청력 손실에 시달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의상자 지정과 별개로 직업 알선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