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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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전화인가, 기대하며 받았는데 여론조사 전화면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방송업계 종사자 김예인 씨(29)는 "대부분 프리랜서 형태인 직군 특성상 보통 합격 결과가 전화로 오는 편이고 몇 개월 지난 뒤 연락이 오기도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기대하면서 받아보면 선거 홍보나 여론조사 전화라 힘 빠질 때가 많다"며 "밤 11시에도 전화가 와서 더 스트레스"라고 토로했다.

취업준비생 강세화 씨(27)씨도 "하루에도 수십번씩 온갖 번호로 선거 관련 전화가 오는데 대체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오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습관적으로 거절을 누르고 차단하다 보니 진짜 필요한 전화를 놓치기도 해서 어쩔 수 없이 받고는 있는데, 집중이 끊기기도 하고 일상 생활까지 지장을 받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오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선거 관련 전화에 이동통신사 이용자들의 피로감과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 전화는 공직선거법상 합법이라 별다른 규제를 하기도 어렵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여론조사기관에 임의로 지역·성·연령대 특성에 맞춰 가입자 번호를 '050'과 같은 가상번호 형태로 바꿔 제공한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이처럼 이통사들이 제공한 번호를 통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후보 지지도와 각 당 지지층의 예상 투표율 등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실제 개인의 전화번호가 아닌 가상번호 형태이기 때문에 우려와 달리 개인 연락처가 유출된 것은 아니란 설명이다. 또한 안심번호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된다.

가상번호 변환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알뜰폰 업체 등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알뜰폰 가입자는 가상번호 의무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조사기관이 번호를 무작위 생성해 전화를 걸기도 해 알뜰폰 가입자 역시 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수 있다.
하루에도 몇통씩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사진=유지희 기자
하루에도 몇통씩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사진=유지희 기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폰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조사기관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해 이동통신사에 휴대폰 가상번호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김지수 여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선거운동, 여론조사 등 선거 관련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은 것으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번호를 계속 바꿔가면서 전화하는 것은 이용자들 피로감과 별개로 불법 행위가 아니다"라면서 "다만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항에 따라 선거 관련 정보를 전송할 때는 '수신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명시적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해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수신 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선거운동 정보에 포함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이통3사는 자신의 번호가 가상번호 형태로 제공되는 것 역시 사전에 거부하는 가입자를 위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통신사별로 지정된 번호로 전화하면 신청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마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직선거법 안심번호 차단에 대한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가입자 번호를 무작위로 선정해 가상번호로 바꿔 전달하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가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일은 없다. 또 가입자가 (가상번호 제공) 거부 의사를 표하면 곧바로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