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사라진 선거 공보물, 70대 주민이 몰래 가져가
광주 한 아파트 단지에 배송된 선거공보물을 입주민이 모두 가져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

8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있던 선거 공보물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이날 오전 접수됐다.

현장에서 관리사무소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신용동 행정복지센터는 70대 입주민 A씨가 선거 공보물을 빼내 간 것으로 파악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정신질환을 앓는 A씨는 과거에도 우편함에 있던 고지서를 입주민 동의 없이 수거해 입주민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동행정복지센터는 공보물을 전달받지 못한 입주민들을 위해 공보물을 경비실에 재배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공보물 등을 탈취하거나 훼손하는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연합뉴스